2011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시행 안내
왕지세건설정보
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, 기존에는 국세청 인지세법 해석편람에 의하여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 지난 2010.1.1 인지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인지세 면제 대상인 전자계약문서가 2011.1.1부터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.
2011.1.1 이후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계약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(http://hometax.go.kr)을 통해 해당 계약번호 및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, 국방전자조달 전자계약 구비서류 제출 시에 납부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안내
- 1천만원 이하인 경우: 면제
-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
-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
-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: 7만원
-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: 15만원
-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35만원
※ 수정계약 시에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기재금액이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-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(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) 참조
※ 인지세 허위납부 신고 및 증빙서류 위변조 등의 경우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[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]
1. 현행 인지세 계약 업무
○ 서면 계약의 경우 납세자가『계약 관련 도급 및 위임문서』인지세를 국세청에 납부 후 인지세 증명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며 계약업무담당자가 처리
○ 전자계약의 경우 인지세 면제
2. 법률 개정에 따른 인지세 계약 업무
○ 납세자가 국방전자조달에 전자계약서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지세 전자신고 및 납부
○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제공
○ 계약담당공무원이 납세자의 전자계약서 신청내역과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여 계약담당업무 처리
[ 근거 법령 ]
1. 인지세법
○ 인지세법 제3조 (과세문서 및 세액)
○ 인지세법 제8조 (납부)
○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(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)
○ 인지세법시행령 제6조의2 (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)
○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2 (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)
○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(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)
2. 국세기본법
○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(비밀유지)
3. 전자정부법
○ 전자정부법 제56조 (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․시행)
○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(전자문서의 보관․유통 관련 보안조치)
4. 방위사업청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
○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제21조 (인지세 납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