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 코로나19 대응,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
왕지세건설정보
[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]
| 구 분 |
종합공사 |
전문공사 |
전기/통신/소방 공사 |
물품/용역 |
| 현 행 |
2억원 이하 |
1억원 이하 |
8천만원 이하 |
5천만원 이하 |
| 개 정 |
4억원 이하 |
2억원 이하 |
1억 6천만원 이하 |
1억원 이하 |
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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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담당자 : 회계제도과 김민정(044-205-3783)